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훅턴: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자동차처럼 좌회전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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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포털]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자동차처럼 좌회전해도 되나요?


자전거에게 허락된 공간은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


교차로에서 자전거의 좌회전은 훅턴(Hook-turn)으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아직 판례 없으나 유권해석이 훅턴이므로.


적극적인 단속을 하고 있진 않으나, 범칙금 2만원에 해당하며 사고시 과실비율이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도로교통법 25조 3 - '자전거는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10년 5월 답변, 현행과 다름] 사이버경찰청 훅턴/병진금지 민원답변: 링크



전 위 경찰청 민원답변으로 훈시규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훈시규정: 효력규정에 대비되는 말로, 위반하더라도 부적법하지 않고, 행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 통설)


10년 5월 당시에는 시행령뿐이라 단속규정이 없어 답변이 저렇게 나왔던 것



아무튼 지금은 156조단속규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156조 - 25조 위반시 20만원이하의 벌금, 과료 부과 (교차로 통행방법의 3항 자전거 통행방법 포함)







교차로이니 위 그림 안됩니다.



보통 직좌신호가 포함된 복잡하고 큰 교차로에서는 안전을 위해 훅턴을 하지만, 작은 교차로는 직접 좌회전으로 패스하곤 합니다.


훅턴시 대기시간은 두 배가 되며.. 오토바이, 차와 같은 속력을 낼 수 있는 교차로라면 차량 흐름을 방해할 우려도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진 신호가 없어 마지막 차선에서 좌회전 가능한 삼거리에서는 훅턴이 주는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1방향 1차선인 사거리까지)



훅턴이 입법취지라곤 하나, 훅턴을 하지 않아도, 딱 25조 3항에 적힌대로 가장자리로 서행하며 좌회전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전 T자형 삼거리에서는 겉으로 큰 좌회전을 합니다.


안전하고, 할 말이 있으니까요. 훅턴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그래도, 원칙은 훅턴입니다.


판례가 없으나, 이 애매한 법을 경찰이 훅턴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차선이 많은 교차로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훅턴으로 진행하지 못한다면 어찌저찌 돌아가야 합니다.


교통법상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위치해야 하는 자전거가, 좌회전하고자 1차선을 향해 차선변경 하는 것부터 위법이니까요.





[Wiki Talk] Is this a hook turn? / Spaghetti Left Turn


Bike Box on Brookline Avenue


훅턴으로 좌회전이 불가능한 도로도 있으며 (신호문제, 횡단보도가 없거나 하여), 직좌가 아닌 교차로도 있지만,


건너편 좌회전 차량과 라인이 겹쳐 위험하기도 하니..


법규와 인프라의 발전을 요구하고 기다리며.. 안전한 훅턴을 기본으로 좌회전을 합시다.





강철달팽이님이 번역하신 노리린 51화가 생각납니다: 링크


정당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그를 내세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선 안된다고,


도로를 자신의 '재미'를 위해 이용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태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도로에서 약자로 배려받는 만큼, 법규를 준수하는 올바른 라이딩 습관을 가져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P턴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위험이 높은 교차로에서는 조심 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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