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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트인 OPT IN / 옵트아웃 OPT OUT 이란? 스팸, 장기기증 의사표시에 관해

r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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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t in은 통신/방송 용어로, 미리 신청한 사람에게 자료를 보내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 opt out은 통신/방송 용어로, 받는 사람이 수신을 거부하면 그 뒤로는 보낼 수 없게 하는 일을 말한다.

@wikipedia


옵트인(Opt-in)ㆍ옵트아웃(Opt-out) 방식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보내지는 스팸메일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e-메일을 비롯해 전화나 팩스를 이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 등에서도 적용된다. 

'옵트인(Opt-in)'이란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메일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반대로 수신자가 발송자에게 수신거부 의사를 밝혀야만 메일 발송이 안되는 방식은 '옵트아웃(Opt-out)'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의 2005년 3월 31일부터 휴대전화 등 전화와 팩스를 통해 상품, 서비스 등을 소개할 경우 옵트인(Opt-in)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e-메일의 경우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Naver 지식백과


'Opt-in' 또는 'Opt-out'은 다수에게 광고/자료를 발송하기가 대단히 쉬워진 디지털 통신 시대에서 정보 수신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행사 방식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 옵트인은 미리 (정보나 자료나 광고를) 받겠다고 신청한 사람에게만 전송하는 방식이다.
옵트아웃은 일단 보내놓고 나서 받는 사람이 수신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전송하지 않는 방식이다. 물론 법과 규제의 테두리 밖에 있는 스패머들은 그런 것 안 따지지만.


옵트인은 당사자의 '수락' 또는 '허용'이라는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만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옵트아웃은 당사자의 '거부' 또는 '불허'라는 의사 표시가 없는 한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옵트인/아웃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방향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예컨대 2008년 초에 프로복서 최요삼 씨의 장기 기증 소식이 알려진 얼마 뒤에 영국 총리가 옵트아웃 방식의 장기 기증을 지지한다는 발표가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어 장기 기증 방식에 대해 살짝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
옵트인 방식의 장기기증은 생전에 기증 의사를 밝힌 사망자의 장기만 적출할 수 있는 것이고, 옵트아웃 방식은 생전에 '장기 기증 불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사망한 사람의 장기는 모두 기증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고 최요삼 씨의 사례처럼 유족의 결정으로 장기 기증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사망자의 기증 의사가 있었더라도 유족이 기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사망한 당사자보다 유족의 결정이 더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이다.

@유정석, 에스콰이어(Esqu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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