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typeface & font
서체(글꼴:Typeface)와 폰트(Font)의 구분
서체: 글씨를 써 놓은 모양.
- 문자 그 자체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인 미술저작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음.
(서울고법 1994. 4. 6. 선고 93구25075 판결)
- 글꼴 자체와 같은 서체도안은 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폰트: 서체가 실체화되어 있는 프로그램 or 파일로 서체자체와는 구별되는 개념. 폰트는 크게 비트맵폰트(Bitmap font)와 윤곽선폰트(Scalable font)로 나뉘는데, 미국의 경우 비트맵폰트는 저작권 인정하지 않고 윤곽선폰트는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는 각 나라마다 다름.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판결 등)
폰트의 저작권 인정근거
비트맵 폰트는 폰트에 의하여 구현되는 글자의 모양이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하는 경우 기계적으로 확대, 축소가 이루어져 그 모양의 비율이 변하지 않아, 글자를 확대하는 경우 계단현상이 일어나 글자의 외곽선이 찌그러져 보인다. 한편 윤곽선 폰트는 확대하더라도 비트맵폰트에서 일어나는 계단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 계단의 틈을 메우면서 확대되므로 아무리 크게 확대를해도 아름다운 글자의 외곽선이 그대로 유지된다. 계단현상을 막아주는 처리루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트맵폰트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못하는 서체를 단지 기계적으로 컴퓨터 상에 표현해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 저작권청의 방침이다. 이에 반하여 윤곽선폰트의 경우 프로그램 수준의 저작물성을 인정할수 있다고 보아 저작권을 인정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미국 저작권청의 폰트에 대한 저작물성인정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폰트에 관한 저작물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폰트 저작권은 폰트 파일에만 적용이 되며 이를 사용하여 출판하거나 웹디자인을 했을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다만 폰트를 본인 PC에 설치한 경우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됨.
'Storage' 카테고리의 다른 글
FILEBANK: rhyshan.com (441) | 2014.04.10 |
---|---|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소켓을 전화기에 비유하면? (0) | 2014.04.10 |
월간당구, 故 이상천 선수가 당구선수들에게 남기는 메세지 (0) | 2014.04.09 |
피파온라인3, 강화확률표, 2000장 강화확률 데이터 (4) | 2014.04.03 |
08메시, 08파브레가스, 08호날두, 08지뉴 히든 & 만렙 능력치 (0) | 2014.04.01 |
GS1 Barcode: EAN/UPC(EAN-13, EAN-8 & UPC-A) (0) | 2014.03.31 |
GTIN 표준상품식별코드 & 기타 식별코드: AI, EPC, GDSN, UNSPSC (3) | 2014.03.31 |
GS1(Global Standard No.1) 소개 & 표준바코드 활용방법: EAN, UPC (0) | 2014.03.31 |
댓글